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66』 피고인은 2011. 9. 30. 경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임야 658㎡ 및 F 임야 549㎡를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D에게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 중 F 공소사실에는 지 번이 빠져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지 번을 매도한 것으로 보임 임야 549㎡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피해자 G에게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입해서 집을 지어 전세로 임대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소유권 이전 및 건축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330㎡에 대하여 I 명의의 소유권 일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D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그 지상에 건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