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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물 손괴 미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서 공용 물건 손상 피해액을 변제한 점,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공용 물건 손상,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