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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52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1,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4. 7.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9. 12. 18. 원고에게 모래채취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3/4인 170,25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선박에 관한 1/4 지분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3: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매매잔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유보한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3/4인 170,250,000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이른바 '4대강 사업'으로 이 사건 선박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상금으로 142,707,000원을 수령하여 2013. 6. 18. 그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676,750원(142,707,000원 × 1/4)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2. 7.경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엔진 1식을 반출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진가액 37,335,000원에서 피고의 지분가액을 공제한 28,001,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을 피고가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경비 1,350,000원을 부담하였고, 2012. 9. 20부터

9. 25.까지 선박수리비로 1,1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