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1,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4. 7. 11.까지는...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9. 12. 18. 원고에게 모래채취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3/4인 170,25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선박에 관한 1/4 지분은 피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3: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가 매매잔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유보한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3/4인 170,250,000원을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이른바 '4대강 사업'으로 이 사건 선박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상금으로 142,707,000원을 수령하여 2013. 6. 18. 그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676,750원(142,707,000원 × 1/4)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2. 7.경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엔진 1식을 반출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진가액 37,335,000원에서 피고의 지분가액을 공제한 28,001,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을 피고가 반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경비 1,350,000원을 부담하였고, 2012. 9. 20부터
9. 25.까지 선박수리비로 1,100,000원을 부담하였으며, 2007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