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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누317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C, D, E, F, G, H, I, J, K, L, M, N(이하 ‘C 등 12명’이라 한다)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패소 부분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C 등 12명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제4행, 제10행, 제11행의 각 “W”를 “S”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1. 20.”을 “12. 20.”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2014. 2.까지”를 “2015. 2.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의 “원고 소속”을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1행의 “8호증”을 “8, 11 내지 14, 19 내지 26, 29, 31 내지 36, 39 내지 45호증”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C 등 12명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