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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10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와 행위태양, 범행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