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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학원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H 대 1,656㎡ 지상에 건축할 예정이었던 I고시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I고시원 신축부지 내 건물의 명도비 및 철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동생 L 명의로 신축공사 중인 G학원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학원과 I고시원 부지를 공동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1억 원을 대출받은 것 외에도 채무가 43억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G학원의 시공사인 비엔에스종합건설(주)에게 약 6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학원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0.경 1억 5,000만 원, 2008. 4. 11.경 1억 원, 2008. 4. 23.경 1억 원, 2008. 5. 20.경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등기부 등본

1. 공사 도급 약정서, 공사 도급 계약서, I고시원 신축사업 관련 통지 등 각 사본(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