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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