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전문교환상품권’ 유통 및 여행사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B’,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4.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플을 설치하고 돈을 준비하면 직원을 보내주겠으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0. 8. 14:00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6:00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 결과로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위원회 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위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