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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6가단46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15,376원과 그 중 94,650,342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