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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12.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2009. 2.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B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07. 18. 00: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육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묘음학원 앞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초량 육거리에서 구 봉 성당 쪽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옆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이 스타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누비라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4,506,764원, 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2,706,493원,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1,211,6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