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5180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5180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6. 18. C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C의 처인 원고가 가로막아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6.경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당시 자신이 위 물건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물건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6.경 C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와 C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 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중 C의 각 1/2 지분을 7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돈을 C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추후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및 원고와 C이 취득하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