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8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D ’에서 50㎡ 가량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0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차, 케이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