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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3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4. 피고에게 7,000만 원(이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실제 차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주는 C이고,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은 C 소유인 경주시 D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중에 원고의 채권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나 의미에 관한 주장을 펼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