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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2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180호 지급명령결정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26.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180호 지급명령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제주시 B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2.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3,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2016. 1. 25.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 내 각종 비품 및 사무실 시설, 물건(책상, 컴퓨터, 프린트, 쇼파 등)을 포함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27.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위 압류집행 당시 원고 소유의 물건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차2180호 지급명령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 26.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주식회사 태림종합건설로부터 양수한 것이어서 위 양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