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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인 B 조합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의 양형의 분포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