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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나203971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5.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2015. 2. 27. 이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 공사대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2). 목차내역

5. 계약금액 2,352,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1) 평당 계약금액: 3,100,000원 2) 계약면적: 759평

8. 기본원칙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평당 계약단가 310만 원을 공사가격 단가로 정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서의 산출 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4) 설계변경에 따라 연면적의 변화 시 증감되는 공사의 부분은 계약서의 평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비증감을 정산한다.

10. 특약 별첨 32. 도급금액 1) 도급금액은 2,352,900,000원 2) 허가면적: 759평(29세대 : 오피스텔 4세대, 아파트 25세대) 3) 평당 공사비: 3,100,000원(발코니 확장은 본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시공한다.

) 4) 부가세 별도 33. 인입분담금 1) 전기 한전불입금 별도 2) 설계비/상주감리비 별도 3) 상수도 인입비, 하수도분담금 별도 목차내역-Ⅱ 이 사건 계약서(갑2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