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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취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C을 통해 한국전력 검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돈을 주면 피해자도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7.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국전력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한국전력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1년 동안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