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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5가합2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E가 대표자이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임야로 법인인 피고 C가 당장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대신 위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놓기로 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2009.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중 26억 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피고 C가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며,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중도금 24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6. 8. 접수 제50040호로 마쳐진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매매약정에 따라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뒤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2. 9. 접수 제85511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09. 12. 17.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의 내용 중 피고 C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