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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550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09.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한 “개인영업예규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2010. 7. 16.경 해촉되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일부가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나.

항 기재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은 합계 32,435,633원(= 정착지원비 환수금 6,000,000원 간부활동지원금 환수금 8,625,000원 간부 성과금 환수금 2,363,265원 신인정착 환수금 4,487,855원 계약 미유지환수금 10,959,513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9,991,013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4335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6개월 초과 근무 시 원고가 정착지원비를 환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2. 1. 9.경 피고는 위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22,164,584원의 환수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법원 2012나339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26.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444,620원(= 환수금 32,435,633원 - 미지급 급여 9,991,013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