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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7노93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이 사건은 남편인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체납 세액 및 은닉재산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체납 세액 완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쪽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