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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오락실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F과 C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고, F이 경제적인 필요에서 스스로 바지사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F, C과 각 친분이 있었던 탓에 F이 C의 바지사장이 되는 데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만으로는 판시 제2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락실 운영을 위한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자 C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지사장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니 안 해도 할 사람 찾으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②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할 사람으로 F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4.경 ‘E 오락실’ 건물 2층 다방에 F, C과 함께 만나 F과 C을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 18.경 F이 대구 남구청에서 오락실의 전 업주를 만나 명의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동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형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