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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88] 피고인은 2015. 8. 11. 23:59경 부천시 상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2015. 8. 12. 00:08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69 부개사거리 부근 도로를 지날 때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가 나 발로 조수석 앞 서랍을 수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차량을 도로변에 세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577] 피고인은 2015. 8. 2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65세)이 운영하는 G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 나와. 죽여버린다. 너 늙은이 씨발놈아 칼로 질러 죽여버린다. 명심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순번 3),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순번 4),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1장(순번 6), 피해차량 사진(순번 9)

1. 내사보고(순번 1), 택시영수증(순번 2) [2015고합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