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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05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 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68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