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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32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6. 7. 29.부터 2018. 3. 9.까지 합계 162.868.000원을 다단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수당 내지 수익금으로 32,651,17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30,216,830원(= 162.868.000원 - 32,651,1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3년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다음으로 원고의 위 투자금 지급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월 300만 원씩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약정금의 지급으로서 위 130,21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년경부터 다단계속옷판매업체인 ‘C’에 투자하여 위 업체의 사업전망과 수익분배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위 업체의 물품대금으로 결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구매한 속옷 중 상당량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남은 속옷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택배로 발송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목표 수익을 제시하면서 분발을 촉구하였을 뿐 원고에게 3년간 월 3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다단계판매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