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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줄 때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기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16: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부를 하는 것이니 첫 거래를 40만 원 대부하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만 원을 상환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