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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선물 옵션을 직접 매매하지 않고 손실이 10% 가 되면 자동으로 청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매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매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수동으로 선물 옵션 매매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6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및 투자 원금 반환에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3. 경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검토)

1. 거래 내역 조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투자원리 금을 보장할 정도로 투자 수익률이 확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다액 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