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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1 2014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12. 28. 05: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걷던 중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E이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E 및 위 차에 타고 있던 F을 부근 건물 안으로 데려가 손으로 위 E 및 F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심한 욕설과 함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H가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왼팔을 2회 때리고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