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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38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1: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 탁자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2. 25.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