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49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주유 선급금이 모두 상계된 상황에서 약 8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55,640,35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에 대금 2,07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한편 피해자가 이 돈의 수령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또한 고려한다), 확정적인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