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4고정4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평택시 D 2 층에 있는 E 노래 주점의 운영을 위임 받아 위 주점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E 노래 주점에서 위 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4,138,650원 14,138,650원 = 108,713,280원( 카드 매출 수입금 88,413,000원 현금 수입금 20,279,000원 초기운영자금 잔고 금 21,280원) - 94,574,630원 [52,750,860 원( 지출금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가 합치된 금액) 41,823,770원 {31,380,000 원 ( 봉사료, 피고인은 본인이 작성한 장부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31,380,000원이 아닌, 이후 카드 전표를 통하여 확인한 35,832,000원이 봉사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주점을 영업하면서 기재하여 둔 장부가 아닌, 이후 본인이 확인하면서 카드 전표에 표시한 봉사료를 기준으로 봉사료를 산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5,523,770원( 체크카드소비) 4,920,000원( 카드 매출 미 입금 분), 지출금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가 불일치 금액}] 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운영자금 지출 현황 자료 제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