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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91] 피고인은 2013. 8. 2.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23]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3. 7. 19. 03:4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맥주 24병, 육포 2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10: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을 제공받고, 다음 날 03:1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호프’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76,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번데기 1접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3. 7. 24. 21: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호프’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53,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생맥주 4병, 마른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864]

1.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서울 강서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5:30경 서울 강서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