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2014고합2 준강간미수
A
장세진(기소), 정보영(공판)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2014. 6. 1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프린터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E(여, 37세)의 남편 F과 프린터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3. 6. 20. 저녁 무렵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식당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대전 서구 G 건물 401호 피해자의 집 복층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03:00~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복층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 밖으로 나온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프린터 유통업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밤에 F과 그의 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과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잠을 깨어 화장실을 찾다가 마주친 F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만 기억날 뿐 그 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내지 간음시도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 전에 F 등과 술을 마시면서 '어디 좋은데 가자. 술을 더 마시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깰 당시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서 잠을 깬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방에 있던 피해자가 접대부인 것으로 오인하여 허락된 범위 안에서 행동한 것으로서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을 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추행 내지 간음시도행위 유무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안방 바닥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었는데 알몸인 상태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심하게 만지고 뽀뽀를 계속 시도하여 잠에서 깨었고, 이에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밀었음에도 자꾸 자신의 몸 위로 타고 올라오길래 황급히 침대 위로 올라가 피했다.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침대에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얼굴을 확인해보니 피고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한 점, ②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내외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새로이 프린터 거래를 맺기로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던 마당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지문이 안방의 화장대와 그 유리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 들어온 자체는 분명함을 의미하는데, 손님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올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④ F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피해자가 갑자기 깨워 일어난 후 피고인과 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만일 당시 F이 처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굳이 새로운 거래처 업주인 피해자를 중상에 이르도록 폭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이 안방에서 잠을 깰 당시 안방 바닥의 여기저기에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등 어지럽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가 아닌 F의 정장 바지만을 골반 부근에 겨우 걸쳐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내지 간음시도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안방에서의 피고인 지문 검출, 의류들로 어지럽혀져 있는 안방 바닥상태, 피고인의 착의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준강간의 고의 유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유흥업소 내지 성매매업소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접대부인 것으로 오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장소가 안방 같은 느낌을 받았다. 화장실을 찾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왔는데 여러 옷들이 걸려져 있는 옷걸이 이른바 행거를 보았고, 방도 몇 개 있었다. 출입문 밖에 숙박업소 등에 있는 프론트가 없이 곧바로 밖으로 연결되어 이상하다고 여겼다. 업무상 접대부 여성과 있었더라도 그 장소에 행거가 있었던 곳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이 부분 진술내용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행위를 한 장소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가정집의 구조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도망나와 다른 방으로 피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하는 접대부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피고인 스스로도 과거 경험상 접대부가 도망가 이를 쫓아다닌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대부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의 접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준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몸을 문지르고 비비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어 알몸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피고인은 평소에도 속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미처 벗기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다행히 잠결에 피고인을 밀치고 잠에서 깬 이후로는 곧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는 등 도망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강제추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간음까지 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다행히도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영구 장애상태가 남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잘 곳이 마땅치 않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도록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이라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이러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김대원
판사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