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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나4600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2. 10. 00: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동 경남은행 앞 교차로를 한림풀에버아파트 방향에서 김해외고 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에 진행하다가, 황색점멸신호에 e편한세상아파트 방향에서 율하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C이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황색점멸신호에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갑1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10,179,923원(= 4,273,000원 5,906,92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수리비용이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불능의 경우로 보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 상당을 그 손해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