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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7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탈북 민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단체 ‘D’ 의 대표,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교회’ 의 집사로, 피고인들은 위 교회를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G이 2017. 1. 17. H에서 대선 출마 선언의 의미로 “I “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G의 선거를 도울 마음을 먹고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참석자들을 모아 주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참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I 참석자를 모집하고 참석자들에게 참가 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13. 경 탈북 민 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 카카오 톡’ 대화방에 “ 보수 논객 G 대선 출마”, “I 초대장”, “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 원 지급” 등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탈북 민 단체 대표 J를 통해 K 등 참가자 9명을 소개 받고, 또 다른 탈북 민 단체 대표 L을 통해 M 등 참가자 5명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 17. 14:00 경 위 I가 개최된 서울 중구 N에 있는 H 앞에서 K에게 참가자 9명에 대한 대가로 1 인 당 3만 원씩 총 27만 원을 지급하고, M 등 5명에게는 참가 비로 각 2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G을 위하여 총 37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J에 대한 각 문답서

1. L, K, P, Q, R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단 톡 방 대화내용, J 핸드폰 카 톡 사진, G 대선 출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