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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2고정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21. 06:03경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풍세삼거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세방면에서 조치원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경우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천안방면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부위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 부위와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부위가 충격되었고, 계속하여 갤로퍼 승용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위와 갤로퍼 승용차 우측 앞 부위가 충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벽 및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661,470원 상당이, G 겔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5,201,5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고,

2.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