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단6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22:16경 서산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불상의 중국인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위 여성에게 추근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37세)과 사이에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일행과 위 피해자의 일행들도 이에 합세하여 서로 다투다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13. 22:3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재차 몸싸움하다가 마침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과도 1개를 들고 위 ‘G’ 앞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그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행과 뒤엉켜 다투고 있던 피해자 H(3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던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 특정활동 체류목적(E-7-1)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5. 1. 3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2016. 9. 22.경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H,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