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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왼쪽 팔목을 관통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 팔목 부위의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손가락에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