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5행의 “B의” 오른쪽에 “배우자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B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B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
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의 사망 당시 건강 상태 등 가) B(F 생)은 신장 171cm , 체중 81kg으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주 1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나)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악화되는 등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혈압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체중 고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2013년 79 103/73 233 135 2015년 81 130/80 294 216 비교 큰 변동 없음 정상 정상 정상B 질환의심 정상B 질환의심 2) B의 업무 등 직장 생활 가) B은 ‘E’이라는 업체에서 10년가량 근무하다가 2014. 6. 23. 자동차 바퀴 제작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로 이직한 뒤,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B은 과장 직급으로 그 휘하에 일반직 3명, 생산직 14명을 두고 사망 당시까지 생산설비에 탑재된 전기제어 회로 설계관리를 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