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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8 2012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5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에 있는 대궁 꿈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덕교 사거리 쪽에서 오천 잠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1,248,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 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수사기록 31쪽)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