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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19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3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6. 9.까지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철물 및 냉난방장치 관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년 4월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6. 12. 26.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웅천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산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017. 1. 17. 피고와 자재대금 지불절차 및 방식, 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내용의 납품대금 지불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인 C은 이 사건 지불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지불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철근자재에 대한 1차분 물품대금을 2017. 3. 15.까지, 2차분 물품대금을 2017. 4. 25.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에게 315,530,380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2017. 3. 15.과 2017. 4. 25.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약정에 따른 자재대금 315,530,3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7. 3.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