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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9 2012구합3430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 D연립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2012. 4. 21.과 2012. 6. 2.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연립 제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2. 12. 24. 서울 종로구 E 일대 7,900.80㎡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3. 14.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6. 9. 25.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 3. 14.자 최초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2005.3.) ~ 2008.6. 사업비 62,874백만원 건축시설 부지의명칭 E외 12필지 대지면적 (㎡) 7,823.20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 1,496.46 건축연면적(㎡) 25,319.36 지하면적 (㎡) 8,741.10 건폐율 (%) 19.13 용적율 (%) 211.91 최고높이 (m) 41.25 층수 (지상지하) 지상6~15층지하2층 주차장 (대,㎡) 179대 8,485.15㎡ 주택 공급구분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84.83 84.16 84.05 분양 공동주택 3 152 93 39 20 (2 2006. 9. 25.자 최초 관리처분계획 건축물 및 건축시설 : 최초 사업시행계획과 같은 내용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행 전 13,352,350,000원, 시행 후 65,293,113,500원 자금 운용 : 총 소요사업비 52,535,551,908원, 수입추산액 85,293,113,500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