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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가합102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3451㎡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3451㎡의 명의신탁 경위 1) 원고는 E에 속해 있는 18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F의 장남 G 및 차남 H의 후손인 성인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2) 원고는 1961. 11. 10.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431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위토로 구입한 후 원고의 종원들인 I, J, K과 L, M에게 각 1/5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는데, M가 1973. 7. 27. 사망하여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따라 N, O, P, Q이 각 1/9, R가 3/9, S이 2/9의 비율로 M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3) L는 1997. 9.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위 근저당권에게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T이 1999. 6. 28. 위 경매절차에서 L의 지분을 매수하였다(위와 같이 L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토지 1/5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0. 11. 2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단2340호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4) T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자들인 I, K, J, N, R, S, Q, O, P(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단58044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토지를 현물분할하여 그 중 T의 지분에 상응하는 863㎡를 T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공유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2. 1. 15. 확정되었고, 위 결정에 기하여 2002. 2. 22. 위 토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3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U 답 863㎡로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T의 지분은 공유물분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