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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4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320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지하주차장 2층 통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폭이 협소한 지하주차장 출입구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