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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9고단18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834,8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6.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438,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506,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63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8.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9. 임금 4,222,000원, 2018. 10. 임금 4,264,000원 등 합계 8,4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