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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337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97,563원과 그 중 4,281,063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를 운영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년경 초코렛(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초코렛에 함유된 오미자 성분으로 중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를 인천항으로 입항시키고, 수입통관을 마쳤다.

원고는 2016. 7. 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해상운임 및 수입통관비 등 합계 4,281,063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화물을 출고할 수 없었고, 이에 이 사건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의 부두 체류가 장기화되자 원고는 인천세관의 폐기명령에 따라 2017. 4. 14. 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에 폐기비용 4,416,5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화물을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용역비 4,281,062원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폐기비용 4,416,500원 합계 8,697,563원 및 그 중 용역비 4,281,062원에 대하여는 운송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폐기비용 4,416,5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출일 다음날인 2017. 4. 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