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 장로 10 앞 도로에서 평택시 중앙시장로 20번 길 20 앞 노상까지 약 10 미터 구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5회 있지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