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4954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529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공이 지붕 위에서 떨어진 원인이 현기증이라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했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7. 7.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주택신축공사 중 조적공이 지붕 위에서 떨어진 원인이 현기증이라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했다는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7 제4954호-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7. 7. 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6. 19. 09:50경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발을 헛디뎌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골반부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사고의 직접원인은 현기증이고, 현기증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약 60kg 벽돌을 등에 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약 2시간여를 계속해서 작업하였음. 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나르다보면 현기증이 날 수도 있는데 업무와 무관한 추락사고라며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와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민원서류처리결과 알림 사본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사본5) 재해조사서(사고성)사본6) 유선통화복명서(사업주, 청구인) 사본7) 신청인 확인서 사본8) 사업주 확인서 사본9) 목격자 확인서 사본10) 증거조사조서11) 의무기록(○○병원) 사본12)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사본1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6)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7. 6. 19. 09:50경 ○○군 다가구주택신축현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발을 헛디뎌 약 2m높이에서 추락하였다.2) 사고경위에 대한 청구인, 사업주 진술은 아래와 같다.-청구인 진술 : 11시경인가 머리가 띵하고 기억이 나지 않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음.-사업주 진술 : 약 2미터 높이 안전발판위에 서서 건물좌측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있던 벽돌위로 왼쪽 팔꿈치부터 떨어짐. 현기증이나 약간 멍하니 있다가 비틀거리면서 ‘어’ 하고 발을 헛디딤.3)청구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 간호기록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원경위 : 상기환자 내원 당일 공사장 2m높이에서 F/D되어 응급실 내원함.- C.C : bleeding on scalp, pain on leg Rt, post neck- v/s : 150/90, 84, 20, 36.7 checked- phx : DM(-), HTN(-), 간장약(+)- mental : alert, 사고당시 LOC(-)4)사업주는 2017. 6. 28. 원처분기관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음주를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14. 심사장과 아래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벽돌은 전날 들어왔고, 청구인의 사고가 난 날은 벽돌 쌓는 작업 첫날이었음. 청구인은 벽돌을 지게에 담아 지고 1층에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바깥쪽 비계발판위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였음. 조적 기공 3명이 작업할 것을 청구인 혼자 공급하였음. 08시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계속 작업하였고, 간식은 먹지 않았음.5)사고당일 평균기온 23.3℃, 최고기온 29℃, 최저기온 17.3℃, 상대습도 67.4%로 확인된다.6)청구인은 2017. 4. 2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당증’을 진료받으며 ‘FBS 80, alchol(+)’로 검진 및 진술하였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재해후 최초 진료개시 : 2017. 6. 19. 10:18(본원)-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 2017. 6. 19. 10:18-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공사장 2m 높이에서 추락되어 응급실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두피열상 및 출혈, 우측 다리 , 목 통증 호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골반부 통증 및 골절 확인 상태로 안정요함.-세부상병명 : 우측 골반부 골절, 두피의 열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팔꿈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청 상병은 현기증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1 : 상기인은 우측 골반부 골절, 두피열상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상기인은 57세/남성으로 조적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음. 상기인은 업무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추락에 의해 상기 상병이 발생하였음. 이 사건의 경우, 추락의 원인이 개인적 소인에 기하였는가 아니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함. 조사과정에서 상기인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하면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상기인은 평년기온(사고 시각, 6월 19일 오전 9시 50분, 당일 최고기온 29도, 평균기온 23도) 수준에서 벽돌 나르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비록 상기인은 사고 전 고혈당증 진료(4월 27일)가 있었으나 검사결과 식전 혈당 80으로 정상수준이었음. 객관적으로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대신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현기증)으로 볼 수 있는 바, 상기인의 추락 사고는 개인적 소인보다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자문의사 2 : 상기자는 조적보조공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2017. 6. 19. 2시간 가량 벽돌 옮기는 작업 후에 현기증이 발생하여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부상함. 현기증은 체질적 요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과로 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기증으로 인한 추락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이 사고 당일 약 60kg의 벽돌을 등에 지고 2시간 가량 계속하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발생하여 2m높이에서 추락한 점, 사업주 진술상 조적기공 3명이 할 작업을 청구인이 혼자 수행한 점, 청구인에게서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유발될 만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점, 2시간 정도 육체적 작업을 할 경우 충분히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위 현기증에 따른 2차적 사고로 인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현장에서 벽돌을 지고 나르는 업무를 휴식 없이 2시간 가량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육체적 노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상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청구인은 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현기증이 발생하여 추락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육체적 부담에 의해 현기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