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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62 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안 천정을 주먹으로 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자제를 요청 받자 왼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