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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9 2016노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3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3번의 금원을 D지부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D지부에 대한 지역 단체, 유력인사 등에 대한 협찬ㆍ협조 비용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범행에 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범행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가 아니라 순번 1번 내지 6번 범행과 순번 14번(피고인의 위 1)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순번 7번) 내지 19번 범행이 각각 별개로 포괄일죄를 이루고 서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번 1번 내지 6번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3번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저지른 횡령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