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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1200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800,000원에서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차임 : 10,000,000(부가가치세 1,000,000원 별도), 매월 31일 임대차기간 : 2014.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나. 2016. 7.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는 90,2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6. 8. 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0원에서 2016. 11.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134,200,000원{=90,200,000원(2016. 7. 31.까지의 연체차임액) 44,000,000원(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액)}원과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